[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자구책을 내놓았다.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경우 최대 10%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당산업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하는 때에는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확보를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해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