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e편한세상’은 ‘갑질이 편한 세상’이었다. 대림산업이 지난 2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장 소장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또다시 하도급 관련 구설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7억3,500만 원도 부과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간 대림산업은 759개의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2,897건의 법규를 위반하며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4억9,306만 원과 지연이자 401만 원을 주지 않았으며 245개 업체에는 대금을 공사 완료 후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8,997만 원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법정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 원도 무시했다.
그밖에도 388개 하도급 업체와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마저도 36개 업체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 발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림산업은 2분기 영업이익으로 지난해 2,250억 원에서 727억 원 상승한 2,977억 원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가 개선으로 전년 88.8%의 원가율을 82.7%로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이 원가 개선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