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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붕 위 수납원들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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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공사, 불법 파견 인정”...“요금수납원은 도공 직원”...2013년 소송 제기 6년 만에 요금수납원 손 들어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요금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 고공농성 61일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했다고 밝히며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사업체가 직접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훈련도 도로공사 주관으로 실시됐다"도로공사가 각종 지침을 내려 업무를 특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주사업체가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설립됐고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812월 수납업무를 외주화 했으며, 통행권 수납업무를 맡겼다.

 

외주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파견기간 2년이 지난 날 부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2013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외주 운영자들이 독자적으로 채용했고, 도로공사는 사용자 지위에서 지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맞섰다.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요금수납원들은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천여 명을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해 채용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1,500여 명은 지난달 전원 해고 조치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3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정규직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신설한 만큼 정규직 전환 인원에게 요금수납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0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당분간 당사자 간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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