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정황이 드러났다.
질의에 나섰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패륜이 어딨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조국이 딸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내가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찢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관련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앙큼하게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다. 그 제대로 된 서류가 밝혀졌다”며 “우리 당의 집념어린 의원들 덕분에 출생신고인이 부(父)로 기재된 서류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에선 선친이 (딸 출생신고를) 해서 자긴 모른다고 위증했다”며 “청문회장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더니 이번엔 행정착오란다. 할 말 없으면 행정착오, 전산오류”라며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조 장관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를 공개했다. 딸 조모(28)씨 출생신고인은 조 장관으로 기재돼 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2014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동년 9월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입시에 유리한 점을 노려 출생일을 정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출생일을 바로잡은 것이라 주장하며 선친이 출생신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선친이 애 학교를 빨리 보내야겠다면서 2월생으로 출생신고를 저 대신 했다”며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호적법상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장관은 “그 부분은 돌아가신 선친께 물어보겠다”고 응수했다.
형법 152조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