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70대 택시 기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이동 하던 중 1t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14일 오전 2시46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A(70대)씨가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택시를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뒤편으로 이동했다가 B(30대)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치어 변을 당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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