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른바 '조국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6일 전격 구속됐다.
조 씨는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돌연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귀국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장관 일가는 코링크PE 사모펀드에 총 1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링크PE 설립에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면 정 씨는 본인 돈으로 세운 운용사를 통해 펀드투자를 한 셈이 된다.
이는 펀드 운용·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
조 장관은 청와대민정수석 재임 시절이던 2017~2018년 정 씨가 사인(私人) 간 채권 8억 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3억 원은 조 장관 손아래처남 정모 씨가 빌려 코링크PE에 투자했다.
나머지 5억 원은 조범동 씨 아내에게 전달됐고 그 중 2억5,000만 원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였다. 조 씨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 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씨 자금이 코링크PE 설립에 쓰인 사실을 조 장관이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 장관에게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