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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대림·GS건설, 4,500억 날릴 수도 [한남3구역 재개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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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수사 의뢰키로
도정법 위반 사례 20여 건 적발
수사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입찰 제한 & 보증금 몰수 가능성까지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 지체될 듯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서울 한남동 일대 386,395.55,816가구(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역대 재개발 최대어를 두고 과열경쟁을 일으킨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에 경고장이 날아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례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는 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할 경우 4,500억 원(1,500억 원)의 입찰보증금도 날리게 될 수 있다.

 

현행 도정법은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으로 해석한다.

 

점검반은 당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대림건설)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현대건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GS건설)을 조합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3개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따르게 된다.

 

위법으로 인해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하면 이들이 낸 입찰보증금 4,500억 원은 발주처인 조합에 귀속된다.

 

이 경우 총회를 통해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데다 건설사와의 법적 다툼으로 번져 재개발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최근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 기여 향상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설사들이 수주 과열 양상을 빚을 땐 강 건너 불 보듯하다 정작 집값이 크게 오르자 뒤늦게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업계는 당국의 뒤늦은 제재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생겨 시장에 혼란만 가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한남3구역 재개발단지.

 

사업은 또다시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은 서울시 인·허가가 지연되며 16년 만인 올해 3월에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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