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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재 의원, 문희상 의장에 “성희롱 하지 마라”....홍익표 대변인, “본인이 하면서...” [다시 동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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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장 진입 방해 의원 고발 조치 방침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통과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를 두고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문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문 의장을 밀쳤다. 그러면서 문 의장을 향해 성희롱 하지마라고 외쳤다.

 

이후 인파에 떠밀려 넘어진 이 의원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국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은재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하면서 성희롱 하지 마라한 것은 말이 안 된다안상수 의원도 사실상 의장 진입을 방해했고 의장석 진입 길에 누워 있던 분들도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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