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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국정농단' 형량 대법에서 확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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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두번째
재단출연 강요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18년으로 줄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판결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근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회고록을 내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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