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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 부동산 '초강력 대책'…경기전역‧대전‧청주 조정대상지역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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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들어 21번째
대출 규제 더 강화할 듯…6억 이하 주목
집값 상승 자극하는 갭투자 차단 대책도
실물경기 위축 맞물려 촉매제 작용 할 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동안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17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다. 이날 나올 대책에는 규제지역 대폭 확대를 비롯해 대출규제 강화, 갭 투자 차단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파주와 연천 등 북한 접경지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20 대책 때 핀셋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뒤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경기 대부분 지역을 묶는 방안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도 대전과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 중 규제지역은 세종과 대구 수성구 2곳 뿐이다.

 

또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시 된다.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조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5억원 초과 주택은 전면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은 20%, 9억원 이하 주택은 40%를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다.

 

대출 규제 주택 대상을 더 넓히거나 LTV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것을 막기 위해 LTV 기준 가격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예상 가능한 방안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성행한 갭투자가 집값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과 함께 정부 부동산 규제책이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 집값 재상승 기대감을 잠재울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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