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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헌재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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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윤석열 징계 때 논란 불거져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건에 관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위 법 조항 등에 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해당 조항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는 징계 심의와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라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린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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