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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개월 여아 학대살해, 아이스박스 약 한달간 방치...친모 구속·친부는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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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아이스박스 넣어 집 화장실에 방치 혐의
친모 조사 과정서 범행 일부 인정... 친부 도주 추적 중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20개월 된 여아가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친모로 밝혀진 B(20대)씨가 구속됐다. 친부로 알려진 C씨는 도주 중이다.

12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A양이 학대를 받다 지난달 중순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는 친모 B씨를 구속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중순께 숨진 A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약 1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은 지난 11일 사체유기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현장에서 도주한 C씨는 A양을 이불에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부검 결과와 B씨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은 지난 9일 새벽 B씨가 사라진 A양을 찾던 A양의 외할머니에게 C씨가 학대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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