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1℃
  • 맑음강릉 6.5℃
  • 서울 2.1℃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4.5℃
  • 흐림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7.9℃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6.6℃
  • 구름많음강화 1.8℃
  • 흐림보은 1.9℃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7.1℃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 2명 신상 공개...백광석·김시남 "요건충족"(종합)

URL복사

 

신상 공개 심의위....이름·나이·얼굴 사진 공개
위원회  "피의자들이 범행 자백,  증거 충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6일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백광석(48)씨와 김시남(46)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존종 및 재범방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백씨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을 지키던 옛 동거녀의 아들 A(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후 A군이 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백씨 등 2명으로 특정, 다음날 자정께 공범 김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 시내 모 처에서 긴급체포했다.

백씨도 도주해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 숨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與, 검사 보완수사권에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입법 완성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3일 국회에 검찰개혁 법률안들인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다”라며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일부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