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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기아차 노조 73.9% 찬성 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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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상·정년연장 등 요구..합법 파업권 확보
사고 1140명, 무효: 19명, 반대: 813명(12.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지난 2011년 이후 매해 파업을 벌였다. 따라서 10년 연속 파업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10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 관철을 위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 73.9%인 2만1090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반대는 3566명(12.5%)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3817명, 무효 54명 등이다. 이처럼 전체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파업 안이 가결됐다. 투표 참여 인원은 2만4710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중순 8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언제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졌다.

 

또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8차, 실무교섭 3차 등 사측과 지난 7월20일까지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는 임금성 제안(기본급 인상 및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 노동시간 주 35시간 요구, 만 65세 정년 보장, 신규인원 채용, 월 9만9000원으로의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19~2020년 2조 원의 영업이익 달성에 따른 경영성과 보상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금융권에서 올해 영업이익 최대 5조 원 등 최고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나 노조의 제시안에 대해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하는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아 자동차는 작년의 경우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4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파업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업계에서는 파업보다 '극적 타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형님 격'인 현대차의 경우 파업 우려가 제기됐지만 16차 교섭 끝에 막판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교섭이 타결된 현대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율될 경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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