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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9부 능선' 넘었다…두 달 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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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채권액 포함
미채권액 협의 지속, 10~11월 채권단 협의 개최
AOC 재취득해 내년 초 국내선 운항 재개 목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타항공이 채권 변제율과 정상화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서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담당 법무법인인 율촌을 통해 전자제출로 진행됐다.

 

회생계획안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 성정에 제공되는 신주 발행 수 등이 포함됐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는 나머지 300억원가량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익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0~11월 열릴 전망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되지만 그럴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 수도 있다.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정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향후 한 두달동안 이스타항공의 운행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해 내년 초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도 검토중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들로부터 가결이 가능한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회생계획안 승인과 운항 재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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