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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패스 도입 불가피…"위드코로나, 미접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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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다면…접종완료자·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 등에 적용 가능성
"도입여부도 결정 안돼…다른 제조들과 함께 논의중"

 

[시사뉴스 신선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백신 패스'에 관심이 쏠린다.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국내에서의 '백신 패스'는 구체적인 방식은 물론, 도입할지조차 정해진 바가 없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들이 아직 결정된 사안들이 아니다"라며 "현재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관련된 세부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2일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수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국내용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이다.

백신 패스 발급 대상은 예방접종 완료자(기본 접종 횟수 접종 이후 2주 경과자)를 기본으로 특정 시간 내 유전자 증폭(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 소지자, 6개월 이내 코로나19 완치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도 국내에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종이나 스마트폰 앱, 스티커 등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 장치가 추가될 수 있다.

이때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12세 미만은 백신 패스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12~17세와 임신부, 1차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 등은 백신 패스가 엄격하게 적용되면 원치 않게 배제될 우려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참여를 제한할지를 두고서도 답을 내기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곳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 유흥시설(집합금지),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 관람, 종교시설 모임·행사 정도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없이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밀집도를 낮추고 있다.

이런 한국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미접종자에게 일부를 허용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4단계 지역 백신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도 식당·카페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 허용되는 데 백신 패스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내에 도입하려는 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 조처 완화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손영래 반장은 "감염 위험성이 크거나 전파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나 대규모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들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라며 "거의 모든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이기에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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