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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화문집회 발뺌 70대 벌금 300만원…연쇄감염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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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 후 본인 포함 8명 확진
청주시, 손해배상 5200만원 청구

 

[시사뉴스 신선 기자]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8명에게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참가 사실을 방역 당국에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비로소 검체를 채취, 같은 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어머니가 다닌 복지시설의 또 다른 이용자 1명과 직원 3명, A씨의 조카도 줄줄이 확진됐다. 집회 참가 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도 감췄다가 같은 병실을 쓴 옥천군민이 감염되기도 했다.

A씨 본인을 포함한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그는 경찰에서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워 거짓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고령인 데다 고령의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는 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로부터 코로나19 방역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원고소가는 치료비, 검사비 등을 포함한 5208만770원이다.

코로나19 개인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도내에서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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