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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피해 유족들 "정부, 사망 인과성 인정 기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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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청주서 유족 간담회
"백신 접종 사망자 1000명 가까이 되지만 인과정 인정 2명뿐"
"인과성 심의 과정 공개하고 피해에 대해 지원하고 보상해야"

 

[시사뉴스 신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의 유족들이 충북 청주에서 정부가 백신 피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관련 피해의 지원과 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30일 충북NGO센터에서 간담회을 열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피해가족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정을 인정한 사망자는 단 2명뿐"이라며 "정부는 백신 사망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 가족들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국과수 부검 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족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본 7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전남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숨진 30대 여성의 가족은 "동생의 부검 결과에 심근염과 연관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그러나 질병청은 국과수 부검 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천안에 거주하는 또 다른 유가족은 "밤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기도삽관을 하기 위해 잠든 게 마지막모습이었다"며 "아내가 사망했을 때 사후 대책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부검을 못했다. 부검 소견서가 없으니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검증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일로 한 가정이 완전하게 무너졌다. 남은 아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향옥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전충청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피해는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우리 유가족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고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백신 부작용 인과성 여부 판단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과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인과성 심의 과정 공개해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단법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유가족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피해자 유족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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