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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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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경주시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단위면적 당 가격(원/㎡)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개별토지 39만 6269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마친 후 가격을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사 검증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경주시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사유 및 가격 등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우편 또는 경주시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되면 감정평가법인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과 인근 표준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상세내용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기준이 된다”면서, “또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등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빠짐없이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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