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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코즈볼, 사용자 맞춤형 데일리 코스메틱 관련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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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화장품 브랜드 코즈볼의 R&D 법인인 코즈볼랩은 ‘사용자 맞춤형 데일리 코스메틱 솔루션 제공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지난 3월 30일 등록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브랜드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인간의 피부를 스캔하고 데이터를 추출하여, 피부의 노화 정도를 비슷한 연령층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평가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개념의 피부측정 방식”이라며 “이 기술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매일 피부 상태를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자가 6만명을 넘었고, 피부 측정 데이터 수집 건수는 1천만건을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장품 브랜드 코즈볼은 해당 특허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별 맞춤 화장품을 친환경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볼에 1회용으로 담아 판매하는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코즈볼 장인상 회장은 “바이오 플라스틱볼에 1회용 화장품을 담은 코즈볼 제품과 피부 스캐닝 기술을 통해 개인 피부의 최적화된 매일 맞춤 화장품을 제공할 것”이라며 “코즈볼앱을 통해 수집된 개인 피부정보는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빅데이터, 친환경 비즈니스와 결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 방식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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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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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제지 권한 경찰관에게 부여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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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