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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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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의령군은 5월을 맞아 ‘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3일 의령군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해 자택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 채움 대상자의 경우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5월 한 달간 마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의령읍 사무소 별관 1층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경우 연장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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