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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창간 34주년 발행인 창간사】 언론의 사명 제대로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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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논쟁’, ‘언어폭력’, ‘좌표찍기’ 등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도 원인일 수 있으나, 퇴임한 대통령 사저 앞에는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내 진영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고, 같은 진영 안에서도 서로에게 실패의 책임만 떠넘길 뿐 대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혹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분법적인 사고와 흑백논리만으로 현상을 재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정치권에서의 이러한 행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 되고 있고, 각각의 이익집단들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는 그들의 세를 과시하는 극단적인 방법만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 팬덤의 극단적인 목소리가 마치 다수를 대변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당장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이 나오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예외 없는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고, 이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언론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언어를 옮기기에 급급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이성보다는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든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있는 기사의 발굴보다는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기사의 파급력에 대한 고민을 간과한 부분 또한 존재합니다.

 

창간 34주년의 시사뉴스는 기성 언론이 하지 않는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극복 우수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서] 시리즈는 대기업군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산학협력 우수기업을 취재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도 20·30세대인 MZ세대와 더불어 18세 이상 청년 유권자들의 표심도 중요한 만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철학과 공약 검증을 위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후보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19년째 남한산성 나라사랑 문화제(전국 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와 전국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상, 교육부총리 상등 유수의 상을 수여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창간호를 기획하고 발행하며, ‘정론직필’이라는 사시에 얼마만큼 부합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시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  강 신 한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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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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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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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