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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록 도지사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첫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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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명예회복 위해 특별법 개정·국가 기념일 지정 해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정부가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45분과 유족 214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문을 발표하고, 이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국가 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환영문에서 "한평생 한 맺힌 아픔과 고통 속에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께 늦게나마 국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여순사건의 억울한 진실을 바로 잡은 이번 결정에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 사건은 부역자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은 억울한 누명 속에 온몸으로 피해를 겪으며 죄 없는 죄인으로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김 지사는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70여년이 흐른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판결로 무자비한 국가폭력과 무고한 희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2021년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6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며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분은 안타깝게도 이미 모두 돌아가셨고, 생존한 희생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잣대에 가로막혀, 단 한분도 합당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특별재심 등 그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비록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지만, 이를 계기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화합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또 "전남도는 200만 도민이 혼연일체가 돼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온힘을 다할 것"이라며 "단 한분의 희생자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모든 역량을 쏟고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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