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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배송되는 약? 과대광고로 포장된 의약외품(마데카솔,우루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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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우루샷 약사법 위반 검토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마데카솔, 우루샷 등 최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 중인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의약외품’이라고 분류된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61조), 의약외품의 명칭 ․ 제조방법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68조)

 

하지만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 광고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벽배송으로 유명세를 탄 마켓컬리의 경우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판매중이다. 제품리뷰를 보면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일반의약품, 상비약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표시․ 광고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벽배송으로 유명세를 탄 마켓컬리의 경우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판매중이다. 제품리뷰를 보면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일반의약품, 상비약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마켓컬리에서 판매중인 ‘식물성분 마데카솔’과 ‘우루샷’은 의약외품으로, 일반의약품인 ‘복합 마데카솔’, ‘우루사’와 다르다.

 

특히 대웅제약 우루샷(의약외품)은 지난해 11월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를 하여 해당 제조사는 식약처로부터 1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을 해독해주는 성분인 UDCA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의약외품의 과장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데, 이 점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을 만들어 마켓컬리, 신세계 쓱(SSG) 등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집 앞까지 배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하면서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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