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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기원 의원,“국토부 도로불편 신고 어플, 조치까지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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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상태‧도로시설물 불량 등 도로이용불편 민원 10만 건(최근 5년)
민원 접수 증가하는데 조치기간 최장 3개월
홍기원 의원“교통안전을 위해 민원접수 즉시 발 빠른 대처 필요”강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고속도로 이용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앱(척척해결서비스)의 민원 조치 기간이 최장 3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도로이용불편 민원이 10만건(101,870건)을 넘었다.

 

도로이용불편 신고앱은 파손된 도로 안전시설물 훼손, 낙석, 토사 같은 도로 위 장애물, 막힌 배수로, 적설 상황 등을 도로 이용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접수해 시군 등 관할 국토관리청이 해당 신고정보를 토대로 보수‧복구 작업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2017년 4,652건 ▴2018년 4,268건 ▴2019년 8,728건 ▴2020년 23,883건 ▴2021년 34,084건으로 도로이용불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며, 2017년 대비 지난해까지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접수건수는 26,255건으로 작년 민원접수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접수건수가 많은 상위 지자체 5곳은 경기도가 31,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4,577건 ▴경상남도 7,153건 ▴경상북도 7,089건 ▴강원도 6,485건 ▴대전 4,747건이 뒤를 이었다.

 

불편유형별로는 ▴노면상태 불량 29,667건 ▴도로시설물 불량 26,170건 ▴포트홀 10,608건 ▴로드킬‧낙석 5,186건 ▴배수시설 불량 3,690건 순이었고 이 밖에 과속방지턱 및 차선 도색 불량, 가로수의 도로침범 등 여러 이유로 26,549건 접수되었다.

 

민원을 조치하는데 가장 오래걸린 기간은 최대 99일로 ▴2020년 99일 ▴2021년 96일 ▴2022년 94일(8월까지) 3년 연속 3달이상 걸렸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척척해결서비스 제도의 핵심은 도로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민원접수 즉시 발 빠른 보수작업 등 대처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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