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0.7℃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0.6℃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상북도 울릉군-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우호교류 업무협약 체결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울릉군은 지난 4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경제⦁산업⦁문화⦁관광⦁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최행렬 수석부회장, 이경철 수석부회장 등 11명이 동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한⦁미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분야에서 상호 발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울릉 지역 대표 농⦁수산 특산품의 국외 시장 개척 및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자문 및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 증진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제학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며,

 

울릉군과 미국 도시간 자매 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주총연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 특산품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한⦁미 학생 교류, 국제학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황병구 총연합회장은 "울릉도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울릉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1980년도 설립 이후 80여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께 약 240,000개의 미주한인 기업체 권익을 대표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비영리 한인사업체 연합기관이다.

 


Ulleung-gun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General Association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Americas on the 4th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y, industry, culture, and tourism education.

 

The agreement was signed by Ulleung County Governor of South Korea and Hwang Byung-koo, chairman of the American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11 people, including Senior Vice Chairman Choi Dae-jung and Senior Vice Chairman Lee Kyung-chul, attended the ceremony.

 

As a key agreement, we will use the Korea-U.S. global business network to cooperate to develop each other in each field.

 

It was decided to actively support the development and export of representative agricultural and fishery specialties in the Ulleung region to overseas markets, and to consult and cooperate to grow.

 

In addition, as part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we will devise support measures for global talent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cademic programs in order to broaden the knowledge of teenagers' knowledge.

 

The American Federation decided to actively cooperate so that the sisterhood alliance between Ulleung-gun and the U.S. cities could be formed.

 

Governor Nam said, "This agreement has set the stage for high-quality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to enter overseas markets,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with each other to foster global talent through student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cademic programs."

 

Hwang Byung-koo,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said, "I am happy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Ulleung Island. We will spare no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Ulleungdo Island in the future, he said.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0, the American Federation of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s the largest non-profit Korean business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about 240,000 American Korean companies' rights and interests along with 80 regional chambers of commerce.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