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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소란 일으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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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대장동 5인’ 모두 불구속 상태 재판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키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검은색 외투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김씨는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씨 측은 전날 언론에 "인터뷰는 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정 외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처럼 김씨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 이어 김씨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됨에 따라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공제)을 건네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통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검찰이 다른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김씨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18일 "구속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1년여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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