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박덕환 칼럼

【박덕환 칼럼】 건강은 건강할 때, 노후는 젊을 때~ 노(老)테크 3종 세트(Ⅰ)

URL복사

한국의 생산가능 연령 인구(15~64세)는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엔 529만명 감소해 204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를 추월한다(통계청).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것이다. ‘젊을 때 더 내고 늙어 덜 받는’ 시대를 지나 아예 못 받는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노년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관심 갖고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노(老)테크의 기본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국가와 기업이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계획하는 개인연금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老)테크 3종 세트라 부른다. 


1988년 도입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금이다.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사망시까지 국가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되는 등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60~65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는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 간의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금의 효용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2023년부터는 수령나이 조건이 달라져 1961년 출생자들은 종전 만 62세가 아닌 만 63세로 지급시기가 1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연금수령 연기도 각각 1년씩 연장되어, 종전 조기연금 수령나이 57~61세에서 58~62세로 조정된다. 65년 출생자의 경우 원래는 2023년에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편되면서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각자 소득여건에 따른 노(老)테크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 조정과 추납제도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2022년 기준 월 소득 2,681,724원 초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상 수급 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수급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뜻하지 않게 기초연금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분들은 고려해야 한다.  


연기연금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시기가 되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함으로써 수급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출생연도별로 61~65세(연기 시작), 66~70세(연기 종료)로 연기 가능하며, 연기 기간 1년마다 7.2%(월 0.6%),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가능시기 5년간 별도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연기연금제도를 통한 수급액 상향을 추천한다. 


연기연금제도에 더해 추납제도는 과거에 실직·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이다.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어 노후 생활자금 마련으로 유용하다. 국민연금의 매력은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시까지 지급된다는 점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다. 이런 효과 덕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은 구조라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액 상향을 적극 추천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기 힘들다. 다음 호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노(老)테크에 대해 설명하겠다. 

 


글쓴이=박덕환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IBK 영업점 지점장
전 IBK 전자금융부 기업뱅킹 기획 설계
서강대 MBA
국민대 경영정보학 박사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