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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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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자연스러운 주가상승 기대했다면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 맡기진 않았을 것”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 혹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했다면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결국 블랙펄인베스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없이 제공하기에는 큰 돈인데도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도 받지 않고 손실 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것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8일∼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김모 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을 시세조종의 일환인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통정매매는 자기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그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의 지시를 따른 이유는 매도하는 주식을 블랙펄인베스트 측이 사서 받아 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 김 여사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1심에선 인정되지 않았던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를 2심 재판부는 인정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소장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행은 지난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시기의 주가조작 범행을 시기에 따라 3개의 별개 범행으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적용했다.

 

◆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43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제1항은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이라고,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2일 내지 28일∼2011년 1월 13일, 2011년 11월 30일에 이뤄진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선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시세조종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만큼 포괄해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기소가 주가조작 범죄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2월 3일 이뤄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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