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 관련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을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