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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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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매 불가능 알고 판매한 사실 인정 안돼"
'징역 12년' 구형했던 검찰, 불복해 항소장 제출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경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2018년 10월경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이 났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가운데 4000만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 대표는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2월께까지 국내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으나 해당 펀드가 전부 환매 중단돼 피해를 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으나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면서 브랜드 로스와 공모하거나 부실한 대출채권을 매입해 (미국운용사인) DLI가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DLI 운용펀드인 DLG(DL글로벌)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 글로벌채권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한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운데 일부가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안정적 수익을 얻도록 관리했다고 봤다.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기존 투자자 환매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대해선 "기초자산 대출채권 만기와 펀드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는 불가피했다고 보여진다"며 "해당 사실을 판매사에도 고지했고, 판매사가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원리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판매사에 홍보했다고 하나, 이를 안전이 100% 보장된다는 장치로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됐다. 미상환 잔액은 작년 4월 말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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