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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시아반도핑기구, "발리예바 도핑관련 잘못·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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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우려 드러내…"CAS 제소 고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14일(한국시간) "발리예바의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해 온 RUSADA가 그가 규정 위반을 했더라도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RUSADA 징계위원회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25일의 대회 결과만 무효로 처리하고, 다른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RUSADA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된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고, RUSADA의 결정이 WADA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ADA는 "발리예바에게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RUSADA의 결정에 대해 우려한다. 적절한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ADA는 RUSADA가 발리예바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별다른 이유없이 지연시키자 지난해 11월 RUSADA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CAS에 직접 제소했다.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 4년 정지와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인 샘플 채취일인 2021년 12월 25일 이후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WADA는 "RUSADA의 결정을 전면 검토하고, 가능한 빨리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에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논란에 휩싸였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나 운동 선수들이 신체 효율을 향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2014년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당시 발리예바 측은 할아버지의 심장병 치료제로 인한 오염 탓에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수여와 시상식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이 일단락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발리예바는 논란이 불거진 후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했다.

CAS가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점, 도핑 결격 사유를 뒤늦게 통지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출전을 허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발리예바는 부담을 느낀 듯 여자 싱글 경기에서 실수를 연발해 4위로 메달을 따지 못했다.

발리예바 도핑 사건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시니어 대회 출전 가능 연령 기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시니어 대회 출전 가능 최소 연령을 만 15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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