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7.3℃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0.1℃
  • 맑음고창 -4.0℃
  • 제주 6.4℃
  • 흐림강화 -7.7℃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사회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투자 논란..수사기관이 조사 착수

URL복사

"위믹스 단기간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규모 코인 투자가 논란이다. 김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보유하다 이를 거래 실명제 도입 직전 매도해 파장이 커졌다. 

 

"비트코인이었다면 신고 안 했을 수도"


6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지난해 가상자산 지갑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김 의원 지갑에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위믹스 80만개(최대 60억원)'가 오고 간 거래를 '비정상적'이라고 본 것이다. 당시 위믹스는 주로 2022년 1월과 2월에 대량으로 유입돼, 같은 해 2월 말과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FIU의 판단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보고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이 이용했던 거래소 A가 먼저 그의 가상자산 거래를 비정상 거래로 파악했다는 의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이들이 김 의원의 거래를 의심했던 배경은 '거래 기간'과 '거래 종목'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60억원 규모의 '코인 80만개'가 이동했고, 이동한 코인의 종류가 당시 대표 김치코인으로 꼽혔던 '위믹스'였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B씨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FIU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이용했던 거래소는 그의 지갑에서 비정상 거래로 보이는 특징이 발견돼 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 거래로 보였던 특징은 단순히 거래 규모만이 아닐 것"이라며 "큰 금액의 거래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진 점과 당시 거래된 코인이 위믹스였다는 점이 특이 사항으로 판단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C씨 역시 "만약 위믹스가 아닌 비트코인을 그렇게 거래했다면 FIU에 신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당시 많은 관심을 받던 김치코인인 위믹스를 단기간에 이동시킨 점을 이상 거래 정황으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거래할 당시 위믹스는 거래량 90%가 국내 거래소 비중일 정도로 '대표 토종 코인'으로 불리며 국내 투자자에게 인기 있는 가상자산이었다. 시세 역시 현재 가격(1300원대)에 10배가량 높은 1만2000원대에 거래될 정도로 '전성기'에 속했다. 다만 해당 가격은 김 의원 지갑에 유입되기 약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기록한 최고가(2만8000원대)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해충돌 비난 피할 수 없을 것"


김 의원이 위믹스 대신 비트코인을 투자했을지라도 '이해충돌'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코인 투자에 참여한 시점에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해당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대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6일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과세 유예 법안이 또다시 통과해 현재는 2025년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같이 코인 과세를 미루는 데 앞장섰던 그가 이번에 밝혀진 위믹스 80만개를 모두 '현금화'했다면 과세 유예 법안의 혜택을 직접 누린 꼴이다. 다만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 민감 정보"라고 밝히며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특히 김 의원의 지갑에서 위믹스가 전량 인출된 시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행 직전이었던 점도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 코인 이동 기록과 관련 정보가 남을 수밖에 없는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지갑에서 위믹스가 빠져나간 시점은 트래블룰 시행(지난해 3월 25일) 전인 3월 초쯤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다.

이런 정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D씨는 "트래블룰 시행 시점까지 알고 인출했다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객확인제도(KYC) 의무가 없는 글로벌 거래소에 코인을 옮긴 거라면 추적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 E씨 역시 "김 의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던 공직자가 가상자산 거래가 지닌 익명성과 규제 불확실성을 활용해 이익을 봤다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미 중인 외교1차관, 美 후커 정무차관과 면담…팩트시트 협의체·대북공조 등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미 중인 박윤주 1차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불교조각 연구 권위자 김리나 명예교수, 미술사 자료 3,401책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국내 불교조각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김리나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평생에 걸쳐 수집한 미술사 관련 자료 3,401책을 기증받아 한국학도서관에 ‘정재문고’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명예교수의 호를 따 명명된 ‘정재문고’는 김 명예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강의·저술 활동을 통해 축적한 성과를 집대성한 자료군으로, 불교 조각을 비롯한 한국 고대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도서와 논문, 고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한 최초의 박물관 ‘이왕가박물관’ 소장품을 촬영·제작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은 한국 박물관 도록의 효시로 평가되며, 20세기 초 궁중 예술과 근대 미술 연구에 귀중한 1차 사료로 주목된다. 김 명예교수는 1980년대 초부터 불교조각의 조형성과 역사성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며 한국 미술사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이다. 대표 저서인 『한국불교미술사』, 『한국고대 불교조각사 연구』 등은 국내 미술사 전공자들이 반드시 참고하는 기본 교재이자 연구의 표준서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보 및 보물 지정 문화재감정위원으로 수차례 활동하며 문화재 보존과 정책에도 기여해 왔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