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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별거 기간에 연금 달라는 배우자에게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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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배우자, 연령 도달하자 분할 청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7일 법원에 따르면 부부생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나눠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감액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3월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금이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자산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제 기여도가 없는 혼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이 소송을 접수한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해 2005년 10월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문제는 B씨가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발생한 노령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06개월간 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혼 이후인 2021년 2월 B씨가 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연령이 시작됐다.

 

B씨는 2020년 12월 공단 측에 국민연급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단은 이듬해 2월 B씨의 연급 수급권을 인정하고 같은해 3월 A씨에게 노령연금 변경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월 60만원에 달했던 A씨의 연금은 절반인 30여만원으로 깎였다.

A씨는 공단 처분에 반발했다.

연금에 가입한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B씨와 별거에 들어가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B씨와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이 1994년 B씨가 집을 나간 이후 2005년 10월까지 11년6개월 동안 가사 및 양육을 맡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2021년 7월 국민연금심사위에 제기한 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같은 해 10월 재심 끝에 일부 의견은 받아들여졌지만 이마저도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에 한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제외한다는 처분이었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공단 측에 B씨와 실질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내용의 '연금 분할비율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다투고 있는 한 처분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64조 규정을 두고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는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근거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법 64조 1항은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실질 혼인 관계와 관계없이 법률혼 관계에 근거해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쌍방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청산·분배에 취지를 둔 분할연금제도의 성격을 훼손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 후 개정된 법은 '혼인 기간' 의미에 대해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뜻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B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대상기간 실질 혼인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2005년 10월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했던 당시 B씨가 실제 이혼 연월일로 '1994년 4월20일부터 별거'라고 기재했으며, 그해 11월께부터 A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한 정황 등을 거론하며 공단 측 처분이 위법하다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는 부부생활 중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뤄지는 배우자의 가사·육아 등을 의미한다"며 "별거와 동시에 해당 기간 부부생활에서 아무런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의 진술 등을 보아 B씨는 부부공동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분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경우까지 혼인 기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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