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국제

러시아 전승절 규모 대폭 축소, 푸틴의 전략적 의도된 판단이었나

URL복사

"우크라전서 막대한 인명 피해"
"국내 비판 피하려 했을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가 9일(현지시간) 전승절 78주년 기념식을 대폭 축소 개최한 것은 전략적으로 의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옛 소련이 독일 나치 정권을 상대로 항복을 받아낸 5월9일을 기념, 매년 수도 모스크바 붉은광장의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포함한 전승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와 시간 모두 예년보다 대폭 축소됐다. 붉은광장 열병식은 10여분 짧게 진행됐고 전시한 군사 장비도 초라했다. 붉은광장에 홀로 나온 소련 시절 탱크 'T-24'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원된 병력도 예년만 못했다. 2020년 1만4천명이었던 열병식 동원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첫 해인 지난해 1만1천명으로 줄었고, 올해엔 8000여 명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 최소 규모다.

 

동원된 8000명의 병력의 대부분 사관생도였다. 러·우 전쟁에 참전한 병력은 530명이었다.

 

우크라이나와 15개월째 전쟁 중인 탓에 군 장비와 병력을 동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일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적'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반발을 피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동유럽 전문가이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루드밀라 이수린 교수는 "푸틴은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가가 전쟁 중일 때 성대한 축하 행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 방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대학 로더연구소의 에카테리나 로코만 정치학 강사는 "불멸의 연대 행진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피하려는 것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푸틴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여전히 행사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트위터에 "(열병식엔) 현대식 탱크, 보병전투차량, 항공기가 없었다"면서 "10분도 채 되지 않았던 러시아 역사상 가장 작은 (행사)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러시아 국민은 AP통신에 "(열병식이) 약했다"면서 "우리는 속이 상했지만 괜찮다. 앞으론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