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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아과 의사 "다른과 권했더니 진료거부 혐의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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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의사, 이비인후과 진료 권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과 진료를 권유했다가 진료 거부 혐의로 관할 보건소의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 포항의 한 소아청소년과 A 전문의가 진료 협조가 어렵고 의료 소송도 우려돼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가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부모로 인해 조사를 받은 사연이 올라왔다.

A 전문의는 게시판에 "목 시진(눈으로 환자의 상태 관찰), 폐 청진, 귀 진료를 다 봤는데 아기가 어리고 협조가 어려워 ENT(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고 (아기 부모가)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면서 "능력이 안돼 귀지를 못 빼겠다고 한 것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본다"면서 "최종 위·적법 여부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A 전문의는 아기가 진료 중 움직여 다칠 수 있고, 다쳐서 피가 나 의료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어 지금 상태에서 아기의 귀지를 제거하기 힘들다고 설득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진료가 쉽지 않고 소송 리스크가 크다. 어릴수록 보채고 몸집도 작아서 경험이 없으면 진찰은 물론 채혈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자칫 채혈이나 진정 치료 중 사망 사고라도 발생하면 소아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손해 배상금이 보통 수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는 "다른 방 원장한테라도 받겠다"며 끝까지 진료를 고집했다고 한다. A 전문의는 "4일간의 발열로 이미 병원 3군데를 거쳐서 온 타지역 초진이었다"면서 "열이 많이 났고, 중이염일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빼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모에게)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 원장한테 넘겨서 귀지를 빼다가 피라도 나면 대형사고다 싶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했지만 병원 진료가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실랑이를 했고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A 전문의는 "겨우 이런 꼴 보려고 여태까지 버텼나 싶다. 이제는 그만두라는 시그널일까요"라며 착잡해했다.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같은 보호자의 의료진 진료거부 민원이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하고 동네 소아청소년과 폐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B 전문의는 "담당 의사가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도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 등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한 약물들을 '넣어라, 빼라' 요구하는가 하면 무조건 약을 장기 처방해 달라고 하는 등 과도한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맘카페에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글을 올리고 이번 사례처럼 보건소에 진료거부라며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포항북구보건소는 진료거부 민원이 제기된 A 전문의에 대해 '진료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포항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보호자에게 조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해 알렸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사회에서 강력히 항의했고 보건소에서 해당 의사를 무혐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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