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9.4℃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1.1℃
  • 구름조금광주 -1.2℃
  • 구름많음부산 0.4℃
  • 구름조금고창 -2.9℃
  • 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4℃
  • 구름조금거제 1.8℃
기상청 제공

사회

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올해도 '또' 기한 넘길까

URL복사

업종별 차등적용 일단락…27일부터 금액 본격 논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불과 이틀 남은 데다 노동계가 26.9% 인상이라는 역대급 인상률을 제시한 상황이라 사실상 기한 내 심의 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고 새 위촉 절차에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최임위는 이달 29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정부가 심의 기한을 법적으로 강제나 제재가 없는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고용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고용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전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계속하는 '늑장 심의'가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올해 심의도 고시 일정에 맞춰 심의가 진행되는 그동안의 관행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임위에서 가장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22일 7차 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되면서 비로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야 하는 산은 있다. 바로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와 근로자위원 공석의 문제다.

 

노동계는 심의 시작 전인 4월 일찌감치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7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은 잠정적으로 주장한 것보다 높은 1만221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6.9% 많은 금액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인상이나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3월 발표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원도 부족하다"며 "내년도 적정 생계비와 평균 가구 소득원 수, 근로소득 충족율 등을 기초로 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대신 가구 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27일 열릴 8차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26.9%를 인상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최초 요구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임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 1명 몫의 공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2일 구속되면서 노·사·공 동수가 깨져, 주요 사안을 표결할 때 노동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정에 구속으로 인한 불참은 대리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 변경이 유력한 안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고용부가 21일 돌연 김 사무처장의 구속사유를 들어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해촉을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을 대신할 새로운 근로자위원으로 그와 함께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정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재위촉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최임위 각 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측은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미 최임위 근로자위원 경험이 있는 김 위원장을 추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사용자 측이 추천한 사용자위원도 다 재가해주는데 근로자위원만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대로 김 위원장 추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문화

더보기
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