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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제기 '대구시 시정처분 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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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후원금 사용 내역 조사 결과 운영비 등 유용 사례 확인 후 행정조치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처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법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비지정후원금)이 사용기준을 벗어나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으로 유용된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를 여입’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대구광역시의 위 시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8일 대구지방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특별 감사 대상이 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기간은 모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노 모 씨와 조 모 씨 등의 활동가들이 법인 등기이사로 참여해 경영상 의사결졍을 해 온 시기로서, 같은 기간 동안 이들은 여입조치의 대상이 된 약 1억 원 상당의 후원금이 법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사업장 내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용도 외로 사용돼 오는 동안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밖에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와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 은폐,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의 각종 의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사회에 참여해 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시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행사해 오면서, 지난 2016년 당시 시설 내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2018년 1월경 대구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해고 조치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4월경까지 대구광역시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줬고, 2021년 9월경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약 2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했고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 돼 가는 현재까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경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업장 내 설립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청암재단은 확정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조차 이행하지 아니해 추가 고소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상기 기사는 법원 판결에 대한 기사로 이후 후속 취재를 통해 관계자 입장과 반론을 취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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