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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정위, '철근 누락' 아파트 하도급법 위반 혐의 '시공사'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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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사태 첫 조사 대상 문제 아파트 '시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 15곳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과 관련해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인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에 직권조사 일정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나갈 수 있으니 자료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요청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이 중 해당 단지 시공사들을 첫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조사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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