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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음달 1일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 공시 안할 시 '세액공제'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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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시기 앞당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 공시를 안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전망이다. 

 

양대노총 등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일환으로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조 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 공시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이러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당초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스템은 다음 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혜택 공시 대상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특히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한 뒤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의 경우 종전과 같이 회계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다급하게 시행령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와 상급 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조가 소속된 상급 단체까지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단위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다. 치졸하고 비열하다"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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