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지인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6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는 29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 모두 184차례에 걸쳐 667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하게 됐으니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당시 무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도 거의 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한국프로야구(KBO리그) 수도권 구단에 입단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2013시즌 후 방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