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변을 비관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2대에 옮겨 붙어 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판사)는 30일(방화연소)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5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태워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포터 택배차량에 불을 피웠다가 다른 차량에까지 옮겨 붙어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위해 불을 붙여 주변 차량까지 옮겨 붙게 한 사안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재산상 피해 규모가 적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