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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취약계층 상대로 연 최대 5000%의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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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구속 103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50억원 상당을 대부해 주고, 연 최대 5000%의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무등록대부업, 이자율제한)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총책 A(20대)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및 개인 사채업자 10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7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을 상대로 최고 5000%의 이율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들은 연이율 최고 5000%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채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모두 붙잡았다. 또 현금 2억1000만원을 압수하고, A씨 등의 은닉재산은 추적해 7명에 대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은“주요 피의자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신고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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