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수산물을 다량 밀수입,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2명이 인천해경에 붙잡혔다.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10일 A(50)씨와 B(45)씨 2명을 식품위생법과 사기,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유통 및 식품 사무실을 차려 놓고 보따리 상인들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소 힘줄과 양주, 담배 등을 국내산처럼 위장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처분 대상인 식품의 유통기간을 변조시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보따리 상인들의 짐에 분산 소지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양주와 담배 등을 밀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이들의 사무실과 비밀창고 등에 보관중이던 시가 3억 상당의 중국산 농․수산물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