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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동거녀에게 빚 독촉 받자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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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에게 돈을 빌린 뒤 빚 독촉을 받자 동거녀를 살해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또래 남성과 함께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혐의로 구속 기소한 A(26)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외출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잔인한 방법 살해한 뒤 자기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동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금전적 동기가 분명하다"며 "금전적인 부분 외에 분노를 일으킨 다른 동기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에 대해서만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해 동기를 제외한 살인의 고의성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기분에 따라서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죽는 날까지 참회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위로가 안 되겠지만 유족들에게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변호인이 금전적 문제로 죽인 것이 아니지만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지" 재차 물었다. A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빌라에서 동거녀 B(2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해 12월6일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서 C(28)씨의 자살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된 차량에서 C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날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추홀구 도화동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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