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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포계좌 40여개를 모집해 도박사이트와 피싱범죄 등에 공급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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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 13명 불구속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각종 피싱범죄,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한 은행계좌, 이른바 '대포계좌' 40여개를 모집해 국내외 금융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대포계좌 모집 총책 A(20대)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별 중간 관리·모집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포계좌 등 47개를 모집해 국내외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개당 매월 사용료 500만∼800만원 또는 자금세탁액의 4∼8% 수수료를 받고 범죄조직에 공동인증서, OTP(일회용 비민벌호) 등 접근매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인 B(20대)씨를 안산 지역 관리책으로 포섭 후 충남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관리책·계좌모집책을 모집해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15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계좌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모집한 대포계좌 중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각종 금융사기범죄조직의 필수 범죄수단으로 공급됐고 이들 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총 2억5000여만 원 이라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구매한 벤틀리, BMW, 금목걸이 등 1억380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 보전 신청하고 공범들을 포함해 이들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좌,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됐다"며 "이러한 대포 물건은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조직에 제공돼 범죄수익금의 수취 계좌로 이용된다.

 

또 자금세탁에도 악용돼 피해금의 추적과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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