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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신이상 증세로 화물차 등 유리창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살해 하려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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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신이상 증세로 노상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19일(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4월 15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편의점 앞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혼령이 괴롭힌다“며 화물차와 편의점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 했다.

 

A씨는 범행 10분 전엔 C(23)씨가 모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차량에 올라타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고 주장하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기 위한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신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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