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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오늘 2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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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거부권 행사시 11월, 12월 또 할 것”
국힘, 민주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의료대란 문제나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유예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의 유죄 확정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에 10월에 재의결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11월이든 12월이든 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과의 충돌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의 3대 쟁점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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