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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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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장,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로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 확산시켜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8월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에 이어 오는 9월 8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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