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1.7℃
  • 구름많음서울 3.5℃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1.9℃
  • 흐림울산 3.1℃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7℃
  • 흐림고창 2.4℃
  • 맑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3.5℃
  • 구름조금금산 -0.7℃
  • 맑음강진군 6.3℃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송동진 칼럼

【송동진 칼럼】 조직의 동기부여(Motivation)는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URL복사

경영자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경쟁우위의 전략을 갖고 기업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이윤 추구에 어려움이 있다. 
적재적소에 배치, 승진, 보상을 하는 것도 기업의 임직원이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본질적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찾아야 한다. 경영학에서는 임직원의 동기화 방안을 심리학에서 찾아왔다. 

 

심리학에서 사람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기업에서 임직원의 욕구 만족이 잘되면 기업의 성과도 좋다는 얘기다. 직원 각각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충족시킨다면, 기업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동기유발의 원인과 동기유발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동기유발의 원인을 찾는 내용 이론에는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설과 허쯔버그(Herzberg)의 2 요인 이론이 있다. 한편 동기유발의 심리적인 과정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를 파악하였는데 브룸(Vroom)의 기대 이론이 있다. 

 

동기유발의 원인

 

인간의 동기유발과 관련해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은 인간은 하나의 단계를 만족하면 또 다른 욕구충족의 단계로 가는 계층구조로 보았다.
기업에서 직급에 따른 급여의 인상과 승진은 각각의 단계에서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심리학자인 허쯔버그는 인간의 동기유발 원인을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의 2가지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불만족 해소와 만족 증진은 별개로 보았다. 불만족 요인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기존에 있었던 불만족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업 임직원에게 불만 요인은 임금, 근무환경, 지위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요인들에 불만족이 있다면 불만족을 감소시킬 뿐이지 해소된다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근무환경이 좋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의 근로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허쯔버그의 2 요인 이론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반면 만족 요인은 만족되지 않아도 불만은 없다. 그러나 충족되면 동기의 극대화가 된다. 만족 요인에는 성장, 성취감, 존경심, 권력, 자아실현 등이 있다. 칭찬과 격려가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은 임직원에게 모든 분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허쯔버그의 2 요인 이론에 의해서 경영을 한다면 업무환경, 임금, 체육대회와 같은 인간관계의 요소들은 타사들과 비교해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주고, 임직원들에게 성장성, 성취감, 권력, 존경심, 자아실현 등에 중점을 두어서 인사관리, 조직 관리를 해 주면 임직원이 동기부여가 잘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회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과정이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은 동기유발을 일으키는데 개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과정이론에는 브롬의 기대이론이 있다.
브롬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동기의 유발은 노력을 하면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이루어진 성과에 따라서 특정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특정보상이 각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동기유발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기대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기대 정도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이 있다.
기업에서 신기술, 매출의 증가, 이익의 증가에는 직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기반이 된다.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동기유발의 요인뿐 아니라 동기유발의 과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쓴이=송동진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이제너두(주) 대표이사
경영학 박사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